자취생

시설 노후에 대한 책임은?

하늘과다리 2016. 5. 24. 01:09

계약서에 써진대로 인데... 안보셨을 가능성이 높네요...

 

세입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망실이 아닌 질의글 내용대로 자연마모라면

당연 집주인 임대인이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급한 경우라면 우선 세입자 본인이 먼저 지불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진행한다면 자신의 귀책이 아닌 시설 노후로 인한 것을 증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관리비 내역 중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내야하는 것처럼 시설 노후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분 무서워......ㄷㄷ

 

왜 제가 무서우신지요???

 

억울하게 되시겠네요..

글쎄요..보통이야 집주인이 고칩니다만..망가뜨린거면 얘기가다르겟죠..

그게 아니라면 일단 공사후 너죽나죽하셔야겟네요..

자연마모인지 어떤경우인지 전문가를 불러보시고 녹음을 하세요 ㅋ 그리고 게약서좀 살펴보시구요...

세탁기 수도꼭지 가는데. ㅋㅋㅋㅋㅋ

만원이면 치겠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심한 가격이지만 너무짠가격..

출장이랑 재료비 사이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비싸다고 볼수는 있는데 다른분야도 대부분 출장비 붙으면 넘어가는거로 알아서,,)

 

 

 

 

 

 

 

아~ 다음에 이사갈때는 잘 알아보고 미리 점검도 해봐야겠네요.

 

 

 

 

 

 

이런 정보들을 알아두면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