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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직접 복비내고, 다음 입주자 구하시고 나가시면 되여...
아니면, 집주인이랑 대화해보고고, 한달치+복비를 부담하고 나간다고하세요.
월세 계약이 그래요. 계약기간까진 방을 비우더라도 꼬박 꼬박 내야 합니다.
집주인을 잘 만나면 바로 빼주기도 합니다만 요즘은 그런 거 없는 거 같더군요.
위약금이라면 남은 계약기간 월세 다주고 나오는 건데....
부동산에 방 내놓고 입주자 들어 올 때 까지 있어 보세요. 물론 부동산수수료는 부담하고요.
다음 입주자가 들어 온다면 원만하게 해결 되겠죠.
계약서가 있으실텐데요. 계약서 확인하시고 이럴 경우 해당되는 조항이 있나 확인하세요.
없는 경우면 집주인이 왕이니... 말씀 처럼 해야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임대업도 사업이고 임대계약도 사업상 계약인데 계약을 절반 채우시고 깨시겠다는 거니만큼 당연한 반응입니다. 보통은 한달치+복비 정도면 넘어가 주는데, 새 세입자 구하기 힘든 지역은 계약대로 하자는 분도 계실겁니다.
그럴 경우는 집주인이랑 이야기해서 부동산에 내놓고 내려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야기 잘하세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짜피 계약은 1년이고 돈은 들어오는 만큼 새 세입자 들이는 데에 신경을 덜 쓸수 있습니다. 님이 안계실 경우 데려오는 세입자들 부동산에 말 잘해서 복비주고 다른 빈방으로 보내면 수익이 훨씬 크죠. 괜히 서로 얼굴 붉히고 내려가시면 남은 반년 월세 다 내셔야할수도..
아! 그리고 부동산에 복비는 좀 세게 부르세요. 님의 입장에서는 복비 좀 더 내시더라도 새 세입자를 빨리 찾는게 이익입니다. 부동산도 당연히 복비 더 주는 방을 더 강력히 밀고요.
남은 기간 월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경우와..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세입자를 구해서 복비를 내고 나가는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월세 내는게 아까우니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방 내놓고 복비 부담하고 나가는 경우이지요.
복비는 집주인 복비는 당연히 부담하셔야 하고...
개인으로 구해도 되는 경우는 세입자의 이사비 지원해주면서 나가는 분도 있지요. 복비는 어차피 안나가지요. 부동산에 계약서 대리한 경우 대필료만 지급.